진주시의회 제247회 제1차 본회의, 신현국 의원 5분 자유발언
진주시의회 제247회 제1차 본회의, 신현국 의원 5분 자유발언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3.05.2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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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다시 한번 기회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토대 마련
신현국 의원/진주시의회
신현국 의원/진주시의회

경남 진주시의회 제247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현국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신현국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인생의 두 번째 기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서 "우리 사회에는 범죄의 길에 들어선 수많은 인생이 있습니다. 물론, 범죄 그 자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해치고 시민들을 불안케 하는 행위는 벌 받아 마땅하며, 사회 전반적으로도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죄를 지어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던 사람들이 출소 이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또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며 "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무관용은 우리 지역사회 내에 불필요한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지역주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돌아올 위험이 크다."고 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지원으로, 자신을 낙오자로 판단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지역사회가 나설 필요가 있다."며 "그들이 범죄의 길로, 어둠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사회에 건전하게 복귀하기 위한, 다시 한번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 진주시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이 있다."면서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출소자의 3년 내 재복역률은 지난 10여 년간 평균 24%에 달하지만 숙식이나, 주거, 직업훈련, 창업·취업 지원을 받은 출소자들은 재범률이 평균 0.3%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결국 "출소 초기의 안정적인 자립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물론, 우리 진주시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출소자 자신의 생계 곤란을 포함한 여러 추가 요건이 필요하고, 기간 또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밝혔다.

이에 "신현국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과 재범 방지, 준법의식 함양, 범죄예방, 주민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각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도, 명시하였다."며" 우리 사회에는 죄를 지었지만 뉘우치고 갱생하여 새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부지소에 따르면 "진주에도 1,300여 명의 대상자들이 있다."면서 "이들에게 냉정한 눈빛보다는 따스한 손길을 기꺼이 건네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면 "범죄로부터의 유혹을 끊고 재범을 방지하여, 시민 불안을 해소해서, 더욱 안전한 진주를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취업을 통하여 자립 의지를 높이고, 지역사회 내 건전한 정착을 유도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 인구 증가와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그들의 인생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고 질의했다.

kyh70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