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도입…고객 불편 최소화
명품 플랫폼 발란은 이달 22일부터 고객의 명품 쇼핑 경험 극대화를 위한 정책으로 ‘발송 책임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발송 책임보상제는 고객이 상품 주문 시 각 상품란에 표시된 발송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1차 지연 시 2%, 2차 지연 시 5%를 보상하는 제도다. 누적 적용 시 상품 구매 금액의 총 7%(최대 7만원)까지 보상해준다.
발란은 국내 상품 기준 3영업일이 지나면 해당 주문건에 대해 적립금 보상 사실을 알린다. 적립금은 해당 주문이 구매 확정된 이후에 지급된다.
보상 대상은 발란에 입점해 있는 총 1200여개 입점사의 350만개의 모든 상품이다.
발란은 주문 후 품절 발생했을 때도 제품 구매가의 3%(최대 3만원)을 보상해준다.
최수연 최고전략책임자는 “명품이고 객단가가 큰 것을 감안해 업계 최대치의 보상액을 설정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이 온라인 명품 쇼핑에서 겪어 왔던 불편함을 주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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