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발송 책임 보상제' 실시
발란, '발송 책임 보상제' 실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3.05.08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부터 도입…고객 불편 최소화
발란 CI
발란 CI

명품 플랫폼 발란은 이달 22일부터 고객의 명품 쇼핑 경험 극대화를 위한 정책으로 ‘발송 책임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발송 책임보상제는 고객이 상품 주문 시 각 상품란에 표시된 발송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1차 지연 시 2%, 2차 지연 시 5%를 보상하는 제도다. 누적 적용 시 상품 구매 금액의 총 7%(최대 7만원)까지 보상해준다.

발란은 국내 상품 기준 3영업일이 지나면 해당 주문건에 대해 적립금 보상 사실을 알린다. 적립금은 해당 주문이 구매 확정된 이후에 지급된다.

보상 대상은 발란에 입점해 있는 총 1200여개 입점사의 350만개의 모든 상품이다.

발란은 주문 후 품절 발생했을 때도 제품 구매가의 3%(최대 3만원)을 보상해준다.

최수연 최고전략책임자는 “명품이고 객단가가 큰 것을 감안해 업계 최대치의 보상액을 설정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이 온라인 명품 쇼핑에서 겪어 왔던 불편함을 주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