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산불피해 조합원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농협, 산불피해 조합원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3.04.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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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호금융, 특별재난지역 선포 11개 지역 대상
최대 1000만원 한도…신규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농협]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농협]

농협중앙회 계열의 상호금융이 산불 피해를 입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세대 당 최대 1000만원 한도의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강릉, 홍성 등 산불 피해가 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범농협 비상대책의 일환이다. 농협상호금융은 이에 따라 지난 3월31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1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조합원 및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에 나섰다.

우선 피해 조합원은 6월30일까지 세대 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산불피해 이재민은 누구나 신규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 받도록 했다. 기존 대출의 경우 할부 원금 및 이자납입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농협 거래고객은 이달 20일부터 한 달 간 특별재난지역 관내 농협 자동화기기(ATM)에서 출금 또는 이체를 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 받는다. 

조소행 농협상호금융 대표는 “조합원과 피해 주민 모두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도록 농협 임직원이 한 마음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