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들 학폭 청문회 불출석' 정순신 변호사 수사
경찰, '아들 학폭 청문회 불출석' 정순신 변호사 수사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3.04.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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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정순신 변호사를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주 검찰로부터 정 변호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기록 등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정 변호사가 공황장애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정 변호사를 고발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4일 두번째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