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압색 등 수사 정보 흘린 경찰관 집행유예 선고받자 '항소'
檢, 압색 등 수사 정보 흘린 경찰관 집행유예 선고받자 '항소'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4.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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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이 구형량보다 낮은 선고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17일 사건 관계자에게 수사 정보(압수수색 등)를 흘린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를 제출한 이유로 압수수색 정보는 수사 시 매우 민감한 정보로 사건 관계자가 이를 알고 있을 경우 증거 인멸 등 수사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데다 해당 경찰관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경찰관은 경감의 지위에 있으면서 2020년 4월8일∼7월1일 불법 게임사이트 운영 조직 수사를 맡았다. 그러나 사건 관계인에게 총 9차례에 걸쳐 각종 수사 상황을 흘린 혐의로 기소 조치됐다.

검찰은 1심에서 "경찰관의 직위에 있으면서 계좌 추적, 주말 수사 계획, 사건 관련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까지 넘겨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사건 경찰관)이 초범인데다 해당 사건으로 특이할만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