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대입전형에 '학폭 가해' 의무 반영… 현 고1부터 적용
정부, 모든 대입전형에 '학폭 가해' 의무 반영… 현 고1부터 적용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3.04.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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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와 정시 등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아울러 중대한 처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돼 대입은 물론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입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토록 했다.

현재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에만 학폭위 조치 사항이 평가에 고려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마련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입학일 기준으로 2년6개월 전에 공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8월 공개될 예정이다.

중대한 학폭을 저지른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보존 기간은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폭위 조치 보존 기간은 2012년 최대 10년(초·중학교는 5년)에서 꾸준히 단축되는 추세였으나 엄벌주의 흐름을 반영해 정책 방향이 180도 바뀐 셈이다.

학폭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가·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하는 기간은 3일에서 7일 이내로 연장된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