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부산회생법원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신복위, 부산회생법원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3.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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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단축·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절감 기대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부산회생법원(법원)과 내달 3일부터 부산·울산·경남 지역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하는 신속면책절차'를 말한다.

신복위는 취약 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사적 채무조정제도 연계 협업 방안을 부산회생법원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법원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한다.

앞으로 신복위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의 채무 내역, 소득 및 재산 등을 면밀히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해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파산선고(동시폐지) 전 미리 이의신청 기간을 결정해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채권자가 면책에 관해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와 면책을 결정하고 채권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사건으로 전환해 파산관재인을 선임 후 이의 사유를 조사하게 된다.

이번 신속면책제도는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다. 

신복위는 도산 절차 간소화로 파산선고와 면책에 드는 단축되고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속면책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