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조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범죄 혐의가 무겁고 해외로 도피한 전력이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혐의도 있다.
다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내란음모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된 구체적 경위를 본격적으로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9일 오전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5년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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