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Pick!] 민주 조오섭 의원, 깡통·전세사기 구제법 발의
[입법 Pick!] 민주 조오섭 의원, 깡통·전세사기 구제법 발의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3.3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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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증금 회수·주거안정 지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세로 입주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깡통·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이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대표 발의) 등 26명 의원은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공동 발의했다.

해당 특별법에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주택'이나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자력으로 권리 구제를 할 수 없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채권매입기관은 매입한 채권을 전세사기 주택으로 환가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적용대상은 임대차 종료 후 1개월 이상 보증금이 반환되지 못하거나 깡통주택, 전세사기 등의 피해 임차인으로 규정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선순위 채권 문제를 비롯해 임차인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으로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에 특별법을 제정해 집단 피해자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조오섭 의원은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등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재난으로 불릴 정도로 심각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예방과 처벌 중심의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고 현 정부의 대책에 비판을 가했다.

이어 "장기간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연구원,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등과 협의했던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이 법안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