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법' 집단 여론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 '또'?
與, '방송법' 집단 여론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 '또'?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3.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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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당일 땐 침묵하다가 정권 교체되니 광분"
방송법 개정안 다시 국회 오면 200명 이상 찬성 얻어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공정언론국민연대, KBS노동조합, MBC제3노조,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노총 방송 영구 장악법 저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공정언론국민연대, KBS노동조합, MBC제3노조,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노총 방송 영구 장악법 저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골자의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과방위원인 홍석준 의원(초선·대구 달서갑)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30여개 언론·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압도적 국회 의석을 차지했을 땐 침묵하다가 정권이 교체되니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광분하고 있다"며 "뻔뻔스러운 이중성에 토악질이 날 지경이다"고 거세게 비난한 뒤 다음 주부터 무기한 릴레이 시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윤두현 의원은 '공영방송 영구장악 음모, 방송법 개악안 문제점' 정책토론회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와 역할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사회 정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이같은 전방위 여론전에 나선 건 '대통령 거부권(재의) 행사'를 위한 명분쌓기라는 시각이 나온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이어 방송법 개정안 역시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 통화에서 "'MBC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도어스태핑(출근길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원하는 대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해 또 한 번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방송법 개정안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봤다. 다만 "국회는 합의제로 운영돼야지, 다수제로 운영돼선 안 된다"며 개정안이 지난 21일 민주당 과방위원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된 점, 야당 단독 공청회를 연 점 등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거야(巨野)인 민주당이 여당과 합의 없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강행 처리했다는 비판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현행 9~11명에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 21명으로 확대하고, 사장 선임 시 이사회 5분의 3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15일 안에 다시 국회로 돌아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통과된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