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000만원 뇌물 수수' 노웅래 불구속 기소
검찰, '6000만원 뇌물 수수' 노웅래 불구속 기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3.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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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6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29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한테서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이나 물류단지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며 용인 스마트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를 요청하고, 지방국세청장·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 원을 제공한 인물이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박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19일 구속기소됐다. 박씨도 이날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노 의원을 기소한 검찰은 자택에서 나온 현금다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 지난해 11월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3억원 현금다발과 노 의원이 청탁을 듣고 돈을 받는 현장 등이 녹음된 파일을 확보했다. 돈의 일련번호와 돈뭉치를 묶은 띠지 등을 토대로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검찰을 충분히 소명된 혐의만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 혐의는 수사 뒤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구속영장 실질검사를 하려면 국회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8일 본회의를 열어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여부를 결정하는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271표 중 161표 얻어 부결됐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