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격리의무 ‘5일’로 단축…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종합)
5월부터 격리의무 ‘5일’로 단축…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3.2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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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등급도 조정… 방역규제 조정 로드맵 발표
유행 점검 후 격리·마스크 의무 ‘전면 권고’ 전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5월 초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도 3년여 만에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최근 전세계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확연하다”며 방역규제 조정 로드맵을 공개했다.

한 총리는 “5월 초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유지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외 유행 상황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조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의무도 해제됐지만 신규 확진자는 큰 폭의 증가없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1만136명으로 1만명대 초반을 유지했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수도 150명으로 안정적인 추이를 나타냈다.

정부는 우선 1단계 조치로 5월 위기 단계 조정 여부 등을 결정하고 이후 유행 상황을 점검한다. 1단계 조치에도 안정적인 추세가 이어질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할 방침이다.

조정이 확정되면 격리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2단계에서는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가 아닌 표본 감시로 변경된다.

한 총리는 “다만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체계는 유지할 것”이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입원 치료비 지원 범위 변화 등 세부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당부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