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고장시 예비차량 대여된다'…규제샌드박스 12건 승인
'택배차 고장시 예비차량 대여된다'…규제샌드박스 12건 승인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3.03.28 1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통학버스 플랫폼도 실증돌입
택배차 사고‧고장시 차량 대여 서비스 프로세스.[이미지=대한상의]
택배차 사고‧고장시 차량 대여 서비스 프로세스.[이미지=대한상의]

택배차 사고·고장시 예비차량을 빌려주는 서비스가 샌드박스로 출시된다. 통학 개선을 위해 전문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도 실증에 들어간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2건을 승인했다.

우선 A모터스가 신청한 ‘택배차 사고·고장시 차량 대여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이는 택배 차량이 사고 또는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동급의 자가용 화물차량을 단기간 대여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택배차 사고·고장시 택배기사들은 대체차량을 구하지 못해 고객에게 원활한 택배 배송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른 동료기사들에게 무리하게 물량을 나눠주어 해결하거나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운전기사가 포함된 화물차량을 빌려 금전적 손해가 컸다.

‘택배차 사고·고장시 차량 대여 서비스’는 택배기사들의 근무환경 개선하기 위해 고안됐지만 현행법상 사업이 불가능했다. 현행 화물자동차법 제56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차량의 유상운송이 금지됐다. 생활물류서비스법상 영업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려 해도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장비 요건(5개 시도 30개 이상 영업소, 차량 100대 이상 확보, 화물분류시설 구비 등)은 해당 서비스에 적용하기 어려워 서비스가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차량의 대여는 택배전용 화물자동차(‘배’번호판)의 사고나 고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차량을 대여 받은 자는 본인이 직접 운행해야 하는 등의 조건 하에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서비스.[이미지=대한상의]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서비스.[이미지=대한상의]

스쿨버스가 신청한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신청기업이 직접 고용한 운전기사와 신청기업이 소유한 어린이 통학차량(15인승 이하 소형승합차)으로 유치원·학원과 운송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시간 정보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차량 위치, 승하차 정보, 운전자의 안전 운전 지수 등 정보를 제공해 학생, 학부모의 편의성을 높인다. 

현행 여객자동차법 제81조에 따라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학원‧유치원 등이 직접소유(공동소유)한 차량만 허용된다. 교육기관 등과 운송계약을 통한 어린이 통학차량(소형 승합차) 서비스는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교육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책임을 경감하지 않으며, 동승자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현행 안전·감독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강명수 대한상의 공공사업본부장은 “물류·통학·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들이 특례를 받았다”며 “플랫폼 서비스들이 규제에 막히지 않고,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늘릴 수 있도록 샌드박스가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샌드박스 등 전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법‧제도가 없어서,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jangstag@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