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대처 미흡' 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 행정처분
'폭설대처 미흡' 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 행정처분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3.03.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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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폭설 대처 미흡 항공사 사업개선 명령 조치
지난 1월 제주국제공항 항공편들이 기상 악화로 결항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제주국제공항 항공편들이 기상 악화로 결항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항공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국토부는 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에 사업개선명령을, 비엣젯·에어아시아에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설 명절 기간 제주공항 대규모 결항 사태에서 대체 항공편을 구하려는 승객들의 혼란이 발생하자 제주노선 운항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2월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2016년 1월 연이은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공항에서 혼잡 상황이 발생한 뒤, 항공사·공항공사·국토부가 협의해 마련한 개선방안이 이번 대규모 결항 사례에서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당시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 티웨이 항공사를 대상으로 마련한 개선방안에는 △구체적 안내(사유, 재안내, 탑승계획·원칙 등) △탑승원칙 준수(결항 순서에 따른 탑승 배정) △매뉴얼 마련 등 행정지도 시행 등 내용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모든 항공사에서 결항이 결정된 즉시 결항 원인을 설명한 안내 문자를 승객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결항 안내 이후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은 결항편 승객에 대한 추후 탑승계획이나 문자메시지 재안내 시점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아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한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을 대상으로 탑승원칙 위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안내 시스템 정비 등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을 결했다.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역시 이번 대처가 미흡했고 대규모 결항상황에서 대응이 가능한 업무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 이들 항공사가 2016년도 개선방안 마련 이후 취항을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해 대규모 결항상황에 대비한 업무매뉴얼과 승객 안내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행정지도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건수 기준 상위 3개 항공사에 대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에어아시아, 비엣젯항공, 제주항공 3개 사로 전체 민원의 25%를 차지했다.

에어아시아는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취소․환불 또는 변경 관련 거래조건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다.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누리집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에어아시아와 비엣젯에 대해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사 점검과 행정조치를 통해 항공교통 이용자들을 보호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태도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행정조치 이후로도 항공사들을 면밀히 감독해 개선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 또는 사업정지와 같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ro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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