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시행
합천,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시행
  • 조동만 기자
  • 승인 2023.03.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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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양 등 8곳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경남 합천군은 지난 23일 경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합천읍 합천6지구 등 8개 지구가 2023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됐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도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합천6지구, 신소양지구, 내곡지구, 아막지구, 상부1·2·3지구, 고품지구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과 토지재산권행사의 제약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합천6지구 등 8지구 208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비용은 전액 국비로 진행한다. 군은 토지현황 및 지적재조사측량, 경계협의 및 경계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

성영환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가 새로 확정되면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등으로 토지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진행되는 지적재조사측량 및 경계설정협의 등 사업추진에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dm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