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시의 부실 공유재산관리 문제점 질타
남원시의회, 시의 부실 공유재산관리 문제점 질타
  • 송정섭 기자
  • 승인 2023.03.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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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시의원 "사업 계약 해지된 후 공유재산 관리 허술"지적
이숙자 시의원(사진=남원시의회)
이숙자 시의원(사진=남원시의회)

전북 남원시의 부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시의회에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숙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투자자 협약 불이행에 대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2005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청정지역 지리산 운봉읍 용산리 일대가 웰빙 허브산업특구로 지정된 이후 지역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17년여 동안 1천7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시민의 혈세가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남원시는 2016년 10월5일 지리산 웰빙 허브산업 특구활용 수익사업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협약서를 체결하고 투자자는 협약이행보증금으로 2016년 10월8일 30억 원을 시에 예치했다.

하지만 착공 6개월여 만에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남원시에 지리산허브 밸리 위‧수탁 사용계약 해지 요청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시는 민간투자사업자의 보증금 반환건의를 받아들여 보증금 30억 중 10억씩 2차례 나누어 총 20억을 반환했고 민간투자자가 운영 중에 체납한 전기료, 임대료 등 공과금 2억4500만원을 공제하고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4일에 10억 전액을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숙자 의원은 “2018년 8월1일자로 계약이 해지됐지만 공유재산 허브복합 토피아관을 5년째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도 사용료 징수 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시는 이를 간과하고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는 혈세 예산낭비에 더해 공유재산을 5년째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담당과장이 2023년도 1월 업무보고에서 3월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으니 기한 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swp20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