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건전성·소비자 보호·리스크 관리 감독에 집중
금감원, 보험사 건전성·소비자 보호·리스크 관리 감독에 집중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3.22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이브리드 모집 세부 방안 마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올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보험사 리스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보험금 부지급률 공시체계 개편 등을 통해 건전한 보험거래 관행을 확립한다.

또 온라인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시행을 위한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생명·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설명회는 올해 보험 부문 감독·검사 방향에 대한 설명과 참석자들의 업무계획 관련 질의 및 이에 대한 답변 등으로 이뤄졌다.

차수환 부원장보는 "올해는 보험산업의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보험산업이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경기 불황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IFRS17 및 K-ICS 등 신건전성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감원은 대체투자 평가 정교화 등을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면서 "신건전성 제도 경과조치 시행 등을 통해 보험사 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금감원은 선제적 건전성 감독과 신제도 안착지원을 위해 K-ICS 경과조치 신고·수리와 회사별 신제도 운영현황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모집수수료 규제 영향분석과 개선방안 검토 등 완전 판매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보험사 동의기준 개선 및 보험금 부지급률 공시체계 개편 등을 통해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 정착을 유도한다. 

보험사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사전 관리형 물품·서비스 제공 허용과 하이브리드 모집 세부 방안 등 혁신 보험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또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 활성화와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시행을 위한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도 추진한다. 

연금보험 활성화와 보험계약 대출자에게 금리 선택권 부여 추진 등 사적 사회안전망도 확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 사항 등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보험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