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해경, 감천항 등 5개곳 테트라포트 출입통제 계도·홍보
부산해수청·해경, 감천항 등 5개곳 테트라포트 출입통제 계도·홍보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3.03.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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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과 부산해경응 최근  위험성이 높은 감천항 등 5개곳 테트라포트 출입통제 계도·홍보 등 합동단속 실시 했다./제공=부산해수청
부산해수청과 부산해경응 최근 위험성이 높은 감천항 등 5개곳 테트라포트 출입통제 계도·홍보 등 합동단속 실시 했다./제공=부산해수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감천항 일대 출입통제구역 출입행위에 대해 부산해양경찰서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봄철 행락기를 맞아 테트라포트(TTP) 등 항만시설 내 출입통제구역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를 통해 부산해수청과 부산해경은 출입통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이용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출입 시 위험성이 높은 용호부두 방파제 전면, 감천항 동 방파제 테트라포트 및 도류제, 감천항 서 방파제 하단부 및 테트라포트, 다대포항 낫개방파제 테트라포트 등 총 5개소에 대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테트라포트는 파도를 막기 위해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로, 출입 시 실족의 가능성이 높고 한 번 빠지게 되면 자력으로 탈출이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물이다.

한편,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항만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최문건 항만물류과장은 "방파제 등 항만시설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지정된 출입통제구역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부산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yd31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