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가 봄 행락철 대비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 행락철 따른 바다 낚시객이 증가함에 따라 레저활동자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4월1일부터 5월4일까지 총 34일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음주운항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미등록 영업행위 △보험 미가입 △안전검사 미필 등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사고다발지역과 주요 활동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수상레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구명조끼 착용은 수상레저를 즐기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므로 수상레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