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특별위원회 구성
서산시의회,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특별위원회 구성
  • 이영채 기자
  • 승인 2023.03.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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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산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문수기, 한석화 의원이 대표발의
현대 AB지구 부숙토(폐기물 재활용 슬러지)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설치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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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3회 임시회에서  한석화 의원이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설치안에 대해 제안설며을 하고 있다.(사진=서산시의회)
21일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3회 임시회에서 한석화 의원이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설치안에 대해 제안설며을 하고 있다.(사진=서산시의회)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과 관련 충남 서산시의회가 환경오염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21일 서산시의회는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문수기, 한석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현대 AB지구 간척지 논에 뿌려진 부숙토(폐기물 재활용 슬러지)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설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한석화 의원은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부터 2년 넘게, 하루 950톤의 폐수를 자회사인 현대 OCI 공장에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대오일뱅크는 불순물을 제거한 처리수이며 공업용수로만 재활용 했을뿐, 다른 외부로 유출된게 없다고 주장하지만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페놀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왔기 때문에 처리수로 볼수 없다고 반박하고 1,5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사업장 내에서 적정하게 처리한 뒤 배출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공업용수 부족 해소를 위한 방안이였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천문학적인 과징금 예고 통지후 수 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현대오일뱅크는 서산시민들을 향해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해명조차도 하지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현대오일뱅크에서 자회사인 OCI까지 지나가는 관로와 OCI에서 공공폐수처리장까지 지나가는 관로에도 페놀 처리시설이 없다는 의혹과 공공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에서도 페놀 성분은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에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과연 이페놀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마지막 처리단계인 대죽공공폐수처리장이 이 일에 이용됐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그 진위 여부를 밝혀 내야 할 것"이라며 "18만 서산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써 서산시의회가 더 이상 일련의 사태를 묵과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서산시의회는 1,509억의 과징금 부과 과정상의 진실을 밝혀내며 그에 따른 현대오일뱅크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서산 시민들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마무리 했다.

환경부는 이 사건을 1차 검토 후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한 상태다.

특히 현대오일뱅크가 대산 지역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폐수를 공업 용수로 재활용한 것이고, ‘방류’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환경부와 과징금 수준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오일뱅크는 폐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공업용수로 재활용했고, 재활용한 뒤에는 법 기준에 맞춰 폐수로 방류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현대OCI와 현대오일뱅크가 같은 계열사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공장폐수를 보낸 것이지, 외부로 ‘배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의 이러한 행위가 위법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사업장 내에서 처리하고 배출해야 하는데, 현대오일뱅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검찰 수사 공표 후 최종적인 과징금 수준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