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 계약 해제권 부여'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 계약 해제권 부여'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3.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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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감정가 부풀리기 방지 위해 보증 가입 시 '공시가' 우선 적용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이 부여된다. 보증가입을 위해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는 공시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어쩔 수 없이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때는 협회 추천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만 인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40일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은  정부가 지난달 2일 발표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와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데도 실제로는 임차인 기대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방법도 개선한다. 보증 계약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 빌라 등에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이용해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중 하나를 선택했는데 앞으로는 공시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공시가격이 없으면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특히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 현저한 격차 등으로 공시·실거래가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또 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이미 의무화돼 있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전세 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 구제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 방법을 개선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 사기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과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고 국토부 누리집과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도 낼 수 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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