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도 100만원 OK' 긴급생계비 대출 27일 출시
'연체자도 100만원 OK' 긴급생계비 대출 27일 출시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3.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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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대상
최저 9.4%…창구 혼잡 방지 위해 예약 시스템 운영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위원회는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생계비' 대출을 오는 27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긴급생계비 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면 연 15%대 금리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이 없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처음 50만원을 빌린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성실히 납부해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병원비 등 사용처가 증빙될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비 대출 이자는 연 15.9%지만 연체 없이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면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는 0.5%포인트(p) 인하되고 이자 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하는 식이다.
 
50만원을 빌렸다면 첫 월 이자 부담은 6416원, 6개월 후 5166원, 1년 후 3917원으로 낮아진다. 

100만원 대출 시 첫 월 이자 부담은 1만2833원이다. 이어 6개월 뒤 1만333원, 1년 뒤 7833원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만기는 1년이며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 이용자는 상환 의지를 담은 자필 '자금 용도 및 상환 계획서'를 써야 하며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으면 된다.

정부는 대출 신청 초기 창구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상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용자는 홈페이지나 전화를 이용해 매주 수~금요일에 다음 주 월~금요일 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첫 상담 예약 신청은 22~24일이며 실제 대출은 오는 27~31일 예약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한편 긴급생계비 자금 규모는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통해 마련한 총 10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긴급생계비를 연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