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완화구간 도입…전기차·보행자 안전 강화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완화구간 도입…전기차·보행자 안전 강화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3.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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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차 경보장치도 더 잘 식별토록 설치 세부 기준 마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전기차·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지하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부에 경사 완화구간이 도입된다.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하는 경보장치는 보행자가 더욱 잘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부에 경사 완화구간을 도입한다.

배터리가 하부에 설치된 전기차는 지하 주차장 경사로를 통해 출차할 때 차량 하부가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 또 출차 때 주차장으로 진입하거나 주차장 출입구 앞을 지나는 차량 또는 사람을 운전자가 보지 못 해 접촉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도 도입한다. 현행법은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경보장치가 보행자가 볼 수 없는 위치에 있거나 고장 난 경우 주차장 출입구를 지나는 보행자, 특히 시·청각 장애인은 차량을 인지 못 할 수도 있다.

이에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db) 이상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근거를 도입한다.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법상 자동차에 포함돼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다만 부설주차장에는 이륜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근거가 없어 일부 주차장에서 주차 거부에 따른 건축물 관리자와 사용자 간 갈등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륜차 주차 편의를 높이고자 부설주차장에 이륜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명확화해 경사로 곡선 부분에 한정 적용한다.

구헌상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안전 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