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80% 검토
정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80% 검토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3.03.19 1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 조정…2018년 수준으로 되돌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황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을 말한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 다만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도 세 부담은 되레 줄어들 수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인 60%로 낮췄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올해는 이를 평시 수준인 80%로 되돌리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이 비율을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를 유지했고 이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매년 올랐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역에 따라 지난해 대비 10∼20% 이상 대폭 내려갈 수 있다는 예측이 우세하다.

이번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검토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을 거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마무리하려 한다는 의미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이 내려가고 종부세율 인하와 공제금액 인상 등도 이뤄진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출 명분이 없어졌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60%를 유지한다면 종부세로 거둬들이는 세수도 당초 계획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공정시장가액비율 80%는 시행령상 조정 가능 범위(60∼100%)의 중간값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이나 세수를 비롯한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발표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이르면 내달 중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