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사고 감소 대책…'두 바퀴 교통수단' 중점 관리
정부, 교통사고 감소 대책…'두 바퀴 교통수단' 중점 관리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3.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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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OECD 10위권'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 목표
이륜차 번호판 무인단속 확대·PM 의무 보험 가입 추진
(사진=국토부)
(사진=국토부)

정부가 2027년까지 OECD 10위권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이륜차 등 두 바퀴 교통수단을 중점 관리한다. 이륜차 번호판 무인단속을 확대하고 PM 대여사업자는 의무 보험에 가입토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0년의 50% 수준인 1600여명으로 줄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0위권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먼저 이륜차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륜차는 신고부터 안전검사, 정비, 폐차까지 생애주기별 관리 제도를 적극 이행한다. 작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번호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자전거는 통행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안전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자전거도로 안전 점검과 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 교육과 홍보에도 나선다.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 중인 개인형 이동 수단(이하 PM) 대여업은 등록제를 도입하고 PM 대여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든다. 면허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PM 전용 교육 신설 등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보행자에 대한 안전 대책도 강화한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20㎞/h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늘린다. 공익제보단의 법규 위반 신고 권한도 현재 이륜차 단속에서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량으로 확대한다.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은 복지시설 중심에서 노인 보행자가 많은 전통시장 등으로 확대하고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참고 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배포한다. 또 고령 보행자를 위한 보행섬과 조명시설 등 특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지속 추진하고 운전 능력을 평가해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고령자 운전 차량을 위한 첨단안전지원장치 장착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보호구역 내 충돌위험을 실시간 경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 장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국도 구간을 중심으로 지능형 교통체계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T-세이퍼)을 도입한다.

어명소 국토부 1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