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도 리콜합니다"
“펀드도 리콜합니다"
  • 용은주기자
  • 승인 2010.03.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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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 첫 실시 후 하나대투도 동참
세계적인 자동차기업 토요타가 리콜(recall, 소환수리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리콜 제도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들의 관심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이 펀드 리콜제 도입을 선언해 눈길을 끈다.

펀드 리콜을 처음으로 실시한 증권사는 대우증권이다.

대우증권은 지난달부터 불완전 판매 펀드에 대한 상시 리콜을 실시해왔다.

자동차, 냉장고 등 일반 공산품에 대한 리콜은 일반화됐지만 금융상품에 대한 리콜은 처음이었다.

이어 하나대투증권이 펀드 리콜 대열에 동참했다.

하나대투증권은 영업점을 통해 판매된 모든 공모펀드에 대한 리콜을 지난 4일부터 허용했다.

펀드 리콜이란 펀드 판매사가 불완전 판매를 했을 경우 환매·손실보상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을 뜻한다.

불완전 펀드 판매는 ▲투자자확인서 첨부 없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펀드를 판매한 경우 ▲펀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 ▲펀드 판매 후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대우증권은 영업점에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경우 이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 해당 고객이 펀드 매수신청 후 15일 이내에 '펀드 리콜 신청'을 하도록 돕는다.

리콜 진행 과정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대우증권이 수수료를 포함한 투자원금(세금 제외)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하나대투증권도 불완전 판매 후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 금액을 보상한다.

나아가 하나대투증권은 불완전 판매가 확인될 경우 펀드를 즉시 환매 처리하기로 했다.

펀드 리콜제가 시행된 지 1달이 지난 현재까지 펀드 리콜을 신청한 투자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종사자들은 앞으로도 리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증권사들은 왜 이 제도를 만들었을까? 조완우 대우증권 마케팅본부장은 "이번 펀드판매 품질보증제는 투자자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일 뿐 아니라 펀드 상품에 대한 고객 신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소비자보호제도인 리콜제를 통해 당사 펀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뜻이다.

나아가 펀드 리콜은 펀드를 판매하는 영업점 직원들에게 긴장감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하나대투증권은 펀드 리콜이 발생한 영업점에 대해 종합평가점수를 차감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 불완전 판매를 한 해당 직원에게는 주의·경고 조치를 내리고 별도 재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 증권사의 야심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펀드 리콜제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투자자는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리콜을 하듯이 펀드도 수익률이 낮을 때 리콜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