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시행
영천시, 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시행
  • 장병욱 기자
  • 승인 2023.03.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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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

경북 영천시는 정부의 탄소중립선언에 동참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앞장서고자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DPF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조기폐차 접수는 9일부터 31일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는 별도 구비서류 없이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도 기간은 동일하며, 조기폐차 지원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모두 지원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접수는 3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영천시 환경보호과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비 도로용 건설기계로서 ‘정상가동판정’을 받은 차량(건설기계)이다.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 권역을 포함해 영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야 하며, 특히 총중량 3.5톤 차량의 경우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은 대상차량에 한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내에서 차종·연식·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총중량 3.5톤 미만차량의 경우 승용과 비승용 차량으로 분류해 기본지원비 및 신차구매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의 경우 기본지원비는 차량기준가액의 100%로 동일하며, 신차구매 시 신차 및 중고차의 경우로 차등 지급해야 지급한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동시저감장치 부착은 자부담 비용이 10%~12.5%(동시저감장치 부착은 10만~13만원)이나 기초 생활수급자 차량은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되며,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건설기계엔진교체는 약 700만원에서 최대 약 2000만원 정도까지 자부담 없이 30대 정도를 지원 예정이다.

한편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장치 부착(교체) 후 최소 2년간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의무 사용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 기간별 회수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환경보호과로 문의 가능하며,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연도 조기폐차 사업은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이 신설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영천시의 맑은 대기질 조성과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총력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bwjang283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