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재단이 징용피해자에 배상”… 日피고기업 참여 빠져
박진 “재단이 징용피해자에 배상”… 日피고기업 참여 빠져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3.0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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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제3자 변제’를 핵심으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며 재원은 민간기여로 마련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마련한 공식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포스코 등 16개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피해 보상을 한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총 15명으로 이들은 일본제철,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와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이다.

박 장관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