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당일입금 연체이자 부당징수 못한다
은행, 당일입금 연체이자 부당징수 못한다
  • 문경림기자
  • 승인 2010.03.01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7월부터 은행의 영업시간 종료 후 당일입금 처리기준이 달라 은행 마음대로 대출연체 이자를 더 받아온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영업시간 종료 후 이자납부 등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들을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는 개선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독당국은 이같은 관행들로 더 거둔 연체이자를 환급하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자행계좌로부터 자동납부 시 14개 은행은 전산시스템 개발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올 상반기중 당일입금 처리기준을 현행 17~23시에서 24시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출고객은 영업시간 종료후에도 24시까지 대출금 상환가능 및 연체발생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별 입금처리 시간은 최소 1시간~최대 7시간 연장되는 것. 또 인터넷뱅킹을 통해 고객이 직접납부할 경우 개선대상인 2개 은행(씨티, 경남)은 올 상반기중 당일입금 처리기준을 현행 17~22시에서 24시로 개선된다.

대출고객은 영업시간 종료후에도 24시까지 대출은행의 인터넷뱅킹(자행내 계좌간 이체)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가능케 됐다.

은행별로는 입금처리 시간이 최소 2시간~최대 7시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