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의로운 신고·제보, 민주주의 앞당겨
[독자투고] 의로운 신고·제보, 민주주의 앞당겨
  • 신아일보
  • 승인 2023.02.16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석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조사계장
 

'공익 제보’는 조직의 부패와 불법을 드러내 투명 사회를 이끄는 민주적 행위이자, 은폐된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는 지름길이다. ‘공익제보자’의 양심선언 등이 있었기에 중대범죄가 공개될 수 있었으며, 민주주의의 발전이 있었다. 선거범죄에 있어서도 조직 내부의 ‘신고‧제보자’는 ‘공익 제보자’와 같은 위상을 갖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고‧제보 접수 단계부터 철저히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받는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범죄사실의 인정이 반드시 증거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삼는 법체계에서, 증거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부자’만이 갖고 있는 증거는 그러므로 범죄를 단죄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