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속권·유류분권 무슨 차이길래
[기고] 상속권·유류분권 무슨 차이길래
  • 엄정숙 변호사
  • 승인 2023.02.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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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여럿인 가정에서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이 증여됐다면 나머지 자녀들에게 억울함이 생길 수 있다. 이를 위해 민법에서는 유류분제도가 마련돼 있어 불합리하게 상속된 재산에 대해 유류분 권리자들이 최소한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법률상 상속권이 개시된 시점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지분을 요구할 상속권이 생긴다. 다만 상속인들 가운데는 상속권과 유류분권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유류분권은 법률상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해당할 수 있고 상속권에 침해가 생겼다면 유류분청구권이 생기는 원리에서 차이가 있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원씩이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3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권자는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다만 상속 순위에 따라 실질적인 상속권자가 결정된다.

즉 법률상 4촌 이내라도 모든 상속권자가 상속을 받을 순 없고 1순위 상속권자가 재산 상속을 받는 대상자가 된다는 말이다.

1순위 상속권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자녀)이나 배우자로 규정돼 있다. 만약 해당 상속권자들이 존재해 있다면 나머지 상속권자들은 후 순위 상속권자기 때문에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

반면 법률상 규정돼 있는 1순위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는 어떨까.

대표적으로 부모가 없는 사람이 혼인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다. 이때는 법률상 후순위 상속인으로 규정돼 있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 자매, 이마저도 없을 경우는 마지막 상속 순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사람이 1순위 상속권자가 된다.

따라서 법률상 상속권자가 되는 사람은 1순위 상속인을 뜻하며, 1순위 상속권자가 부재인 상황이라면 상속 순위에 따라 후 순위인 사람이 1순위 상속권자가 된다.

반대로 유류분 권리자는 누구를 뜻하는 사람일까. 유류분 권리자 역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1순위 상속권자를 뜻한다. 다만 상속권자와 차이는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재산을 상속받았거나 한 푼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유류분 권리자가 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후 순위 상속인들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유류분권은 1순위 상속인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가령 법률상 1순위 상속인도 아닌데 2순위 또는 3순위 상속권자가 유류분권을 주장하는 경우 법률상 권리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법률상 후 순위 상속권자임에도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혼인한 사람은 법률상 그의 배우자가 1순위 상속권자 되지만,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부부의 부모도 공동 1순위 상속권자가 된다는 점이다. 부모는 자녀가 혼인하기 전은 물론 혼인한 후까지도 아이가 생기기 전이라면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다만 혼인한 자녀에게 아이가 생기는 순간 1순위 상속권이 사라져 상속권 주장 뿐 아니라 유류분 권리자도 될 수 없다.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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