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타는 유튜버·인플루언서·웹툰작가 세무 조사받는다
슈퍼카 타는 유튜버·인플루언서·웹툰작가 세무 조사받는다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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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누락·가공 인건비 지급 등 84명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의류 판매 글에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인플루언서와 동영상 강의료를 가상화폐, 차명계좌로 받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주식 유튜버 등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부 사업자의 탈루 혐의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2019년 1회, 2021년 3회에 걸쳐 신종호황 사업자 220명을 조사해 매출 누락 등 3266억 원을 적출하고 1414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18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자 등 SNS-RICH(26명)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19명)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토착 사업자(21명) 등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가족 명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며 소득을 탈루한 연예인도 있었다.

또한 최근 온라인 콘텐츠 인기로 소득이 급증하자 인위적으로 법인을 세워 개인 보유 저작권을 무상 이전하고 소득을 분산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웹툰 작가, 구독자로부터 받은 후원금 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실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튜버 등도 있었다.
 
오호선 조사국장은 "대다수 국민이 코로나19와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안정적인 고소득을 향유하면서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일부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지역토착 사업자의 탈세 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포렌식,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친인척을 동원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중장부 혐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세포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