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자본시장법 내 허용
금융위,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자본시장법 내 허용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02.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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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투자자 보호 위한 정비방안 후속 법령 개정 단계적 추진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분산원장 기술로 디지털화한 증권의 발행,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분산원장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을 증권발행의 새 형태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분산원장에 기반해 발행된 증권의 경우 기존 전자증권과 구별해 ‘토큰증권’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하면서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증권의 발행과 거래도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전자증권의 경우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증권을 전자 등록할 수 있었다.

당국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을 갖춘 사업자라면 조각투자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직접 토근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토큰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 시장의 제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토근증권을 대규모로 거래할 수 있는 상장 시장인 ‘디지털증권시장’도 한국거래소에 시범 개설한다.

다만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자기자본과 물적·인적·대주주·임원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 거래 종목의 진입과 퇴출, 투자자 정보제공, 불량회원 제재, 이상 거래 적출 등에 대한 업무 기준도 심사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장외시장 형성을 허용하는 한편 대규모 거래는 검증된 인프라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안정성 확보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토큰증권 허용을 위해 증권 여부 판단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증권 여부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증권 여부를 검토, 판단해 토큰증권에 해당할 경우 증권 규제를 준수할 책임은 토큰증권을 발행, 유통, 취급하려는 당사자에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의 후속 법령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중으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제도화를 추진한다. 다만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방안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이밖에 장외거래중개업 인가 등 신설되는 각종 인가의 세부 요건도 향후 하위법령 개정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확정하고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규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