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관원,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76개 업체(84품목) 적발
경남농관원,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76개 업체(84품목) 적발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3.02.0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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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표시 43개 업체(형사입건), 미표시 33개 업체(과태료 1천37만원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경남농관원)은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19일간)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76개 업체(84품목)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에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명예감시원 등 360여명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675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28건), 배추김치(20), 콩(9), 강정(7), 쇠고기(5), 닭고기(5), 곶감(2) 순이고,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52개 업체), 식육판매업소(10), 도매상(5) 순이다.

이번에 적발된 76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공표 처분 등이 이루어진다.

‘거짓표시’로 적발된 43개 업체는 직접 형사입건·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하는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미표시’로 적발된 33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이 1년간 공표된다.

김철순 지원장은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관세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돼지고기와 쇠고기 검정키트 등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하여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