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하나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3.02.03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금융비용 부담 완화…취약계층 금융지원 병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하나은행은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하나은행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하나원큐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시 면제하고 있는 타행 이체 수수료 변제를 인터넷뱅킹까지 확대했다. 전산 테스트를 거쳐 오는 10일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금융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대출’에 대해 최대 0.6%포인트(p)의 금리를 인하했다.

또한,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달 1일부터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대출’에 대해 0.4%p의 금리인하 폭을 추가로 확대해 최대 1%p의 금리를 감면한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어려운 시기에 가계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실수요자 위주의 가계대출상품 금리 인하와 모바일과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