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이용 '은행 사칭 피싱사이트' 기승…금감원, 소비자 주의 당부
유튜브 이용 '은행 사칭 피싱사이트' 기승…금감원, 소비자 주의 당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3.02.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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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금융회사 사칭해 자금·개인정보 빼돌려
은행을 사칭한 실제 피싱사이트 화면. (자료=금융감독원)
은행을 사칭한 실제 피싱사이트 화면. (자료=금융감독원)

유튜브를 통해 가짜 금융상품을 홍보한 뒤, 은행과 비슷한 피싱사이트로 연결해 돈과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금융범죄가 빈번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금융사기에 대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을 구매해 가짜 재테크 동영상을 올린 뒤,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등 자극적인 영상 제목과 허위댓글을 통해 시청자를 끌어모았다.

사기범은 실제 은행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고 은행원을 사칭한 배우가 예·적금 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속여 피싱사이트의 접속을 유도했다. 피싱사이트는 실제 은행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꾸며, 소비자가 마치 진짜 은행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했다.

이후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상품 가입을 위해 다른 은행의 계좌번호와 예금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가상계좌에 예치금 입금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금융회사를 사칭한 피싱사이트 홍보는 주로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이뤄졌으나, 이번 사례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무작위로 퍼져나갔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할 경우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해당 회사의 진위 여부가 의심된다면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는 금감원의 ‘e-금융민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상품 가입 시 계좌개설 이전에 가상계좌에 먼저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하고 입금해선 안 된다.

만약 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즉각 금융회사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해당 서비스 신청 시 신규 계좌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아울러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휴대폰 개통 내역을 조회하고 추가 개통을 차단하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