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 자산형성 지원…펀드 납입액 40% 공제
금융위, 청년 자산형성 지원…펀드 납입액 40% 공제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3.02.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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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4세 소득 5000만원 이하…전세 특례보증 1억→2억 확대
 

금융당국은 올해 출시하는 금융권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를 지원한다. 이 펀드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1분기 중 금융권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19~34세 중 개인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청년들이다.

해당 펀드는 연간 600만원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3~5년 가입이 가능해 3년만 가입해도 최대 72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금융위는 오는 6월에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도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 대상은 만 19~34세 중 개인 소득 6000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에 포함되는 청년들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올해 12조원 투입을 목표로 청년 생활·주거 안정, 일자리 확보 등을 위한 정책 지원도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위는 청년 생활 안정을 위해 햇살론 유스 등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청년 특례 신속 채무 조정을 운영함으로써 어려운 청년들의 조속한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채무조정 신청 청년을 대상으로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청년 전세 특례보증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초장기 모기지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유망한 청년의 창업기업 보증 우대, 일자리 미스 매칭 완화를 위한 우수 일자리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 청년 일자리 활성화와 청년 금융 역량 강화에도 지원을 나선다.

금융위는 금융교육 소셜미디어(SNS) 통합채널 개설과 청년 친화적 방식의 금융 교육을 추진하고 생애 처음으로 주택 임대차 거래를 하는 청년을 위한 금융 교육을 강화한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정책담당자·금융권 관계자, 전문가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해 청년의 내실 있는 정책 참여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 분야의 청년 지원 정책과 금융 상품 연계를 통해 중장기적인 자산관리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