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차질없이 진행 중"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차질없이 진행 중"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3.01.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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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요 인허가 절차 '환경·재해영향평가' 완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1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1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한울 3·4호기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재개가 차질없이 진행된다. 이르면 올해 말 신한울 3·4호기 원자력 발전소 공사를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3·4호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법령상 주요 인허가 절차를 거쳤다고 31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일원에 1400메가와트(㎿) 규모로 지어지는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2032년과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착공 추진 중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해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건설재개를 결정한 후 지난 1월12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오는 2월1일부터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 2월 한 달간 공람과 함께 한수원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재해영향평가는 지난해 11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전검토를 거쳐 이달 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쳤다. 산업부는 도시유출모형을 적용한 침수 분석, 최악의 강우 빈도 등을 반영한 대책 마련 등 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평가서를 보완해 제출했다. 2월 초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완료한다.

산업부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2월 초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이후 제출 의견 검토·협의와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올해 내로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한다.

이승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안보 확립과 온실가스 감축, 안정적인 전력수급 등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결정된 만큼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고 지역주민들과도 충분히 소통하며 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fro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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