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취약 시설물, 안전법상 관리 대상으로 지정
노후·취약 시설물, 안전법상 관리 대상으로 지정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1.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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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진단 시 장비 활용 방식 전환도 추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노후 안전 취약 시설물을 철저하기 관리하고자 시설물안전법상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소규모 노후 시설물을 점검할 때 육안으로 점검하는 방식에서 장비를 활용한 정밀 점검으로 전환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31일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이다. 이번 계획은 시설물 노후화와 기후 변화,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취약 분야 집중 관리·지원 강화 △첨단기술 도입 토대 마련으로 시설 관리 효율화 △민간 자생력 토대 안전진단 역량 강화 △능동·선제적 대응 통한 재난 예방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낡은 경로당과 소규모 교량 등 안전 취약 시설물을 빈틈없이 관리하고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 대상으로 정한다. 주기적인 안전 진단과 함께 집중 관리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취약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산재한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소규모 노후 시설물은 기존 육안 점검하는 방식에서 장비를 활용한 정밀 점검으로 전환을 의무화한다. 관리 주체 부담 완화를 위해 안전 진단·성능 평가(안전·내구·사용성 검토)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두 과업을 연계하기 쉽게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시설물 안전관리 효율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산업 영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 도입과 활용 성과를 구체화한다. 인력 중심 안전 진단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등을 활용한 진단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검증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민간의 안전 진단 역량 향상 등을 위해선 공공 분야 지원과 함께 역량 있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민간에서 고난도 안전진단 기술 축적이 가능하도록 국토안전관리원이 전담 중인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민간업체에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이 밖에도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재해를 관리 주체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대국민 시설 안전 의식을 제고한다. 하천과 교량, 제방 등 점검 매뉴얼에 있는 사전점검 항목을 정비하고 시설물별 예방점검 방법을 콘텐츠화해 배포한다.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선 시설물 내진성능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매뉴얼에 있는 실시 요령을 개별 시설물에 맞게 세분한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시설물 안전은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오래 사용하면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