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173건 적발
작년 하반기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173건 적발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1.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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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건설 상대 시장 도급·10억원 미만 공사 대상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개방 이후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해 조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 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실태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례 17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점검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 시장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추출해 이뤄졌다.

상대 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 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할 수 있지만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음에도 53개 건설사업자가 이를 위반하고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불법 하도급 신고 113건을 접수했다. 이 중 53건을 조사해 행정처분 요구(22건)와 수사기관 송치(10건), 증거 불충분 종결(21건)했고 나머지 60건은 조사 중이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해 상시 단속을 강화하면서 불법 하도급 유형을 추가 발굴해 반기별로 강도 높은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종하 국토부 공정건설지원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 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통해 18개 건설사업자를 적발했다.

이들 18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권자인 각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요청하고 계약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