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마지막 본회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 여부 표결
오늘 마지막 본회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 여부 표결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1.3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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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양곡관리법은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법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했다. 

쌀 수입으로 국내 쌀 수요가 줄면서 농민들의 판로가 막혀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다.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일 시 매년 1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왔지만 정부, 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상임위에서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29일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이 법안의 직회부 건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16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 여야 합의가 없으면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한다. 

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추진하는 만큼 투표를 거쳐 법안이 부의될 확률이 높다. 

부의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날 상정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한편 본회의에는 검수완박 법안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4개월 늘려 5월 말까지 늘리는 건이 상정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