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30일부터 신청·접수…최저 연 3.25%
특례보금자리론, 30일부터 신청·접수…최저 연 3.25%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3.01.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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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로 최대 한도 5억원…DSR 규제 예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소득요건 없이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30일 출시된다.

29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으로 나뉜 정책 모기지의 장점을 통합한 상품이다.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로 책정해 신청을 받는다.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지자 당초 계획 대비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예정보다 금리를 0.5%포인트(p) 낮췄다는 설명이다.

기본금리 외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p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 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p)를 더하면 최대 0.9%p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할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3.25~3.55%까지 낮출 수 있다. 

주금공은 오는 3월부터 매달 시장금리와 재원 상황 등을 고려해 기본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다른 정책금융 상품들과는 달리 대출 문턱이 낮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원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다. 반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데 특별한 소득요건은 없다.

주택가격 상한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렸고,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신규 주택구매는 물론이고 기존 대출에서 저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대출이나,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출 규제에도 비교적 자유롭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 대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만기는 10·15·20·30·40(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등 6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주금공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할 수 있다. 서류제출 자동화 서비스와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