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 신호탄’…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유’
‘엔데믹 신호탄’…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유’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1.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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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2년 3개월만… 대중교통·병원 등은 유지
지자체별 의무추가 가능… 3밀 시설 등 착용 강력 권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서 완전한 ‘일상회복’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다만 감염위험이 높은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에서는 당분간 착용이 유지되는 데다 지자체별로 의무 시설이 추가될 수 있어 혼선이 예상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부터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된다. 지난 2020년 10월 방역조치가 도입된 이후 2년3개월여 만이다.

방역당국은 ‘겨울철 재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든 데다 당초 제시한 권고 전환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현재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병상도 여유로운 상황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에 따라 학교나 유치원‧어린이집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전문가들은 해당 조치가 학생들의 사회성 함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헬스장과 수영장 등 운동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도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안에 위치한 약국을 비롯해 병원 내 헬스장‧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켜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의 통학 차량에서도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다.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착용 의무시설을 추가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혼선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야 한다.

의무가 해제된 시설이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이어 실내 마스크도 벗을 수 있게 되면서 완전한 ‘일상회복’도 눈앞에 다가왔다. 일부 시설에 적용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면 ‘확진자 7일 격리’가 유일한 방역조치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