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1인당 최대 1500만 원 지원
양천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1인당 최대 1500만 원 지원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3.01.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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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소득 180% 이하 또는 다자녀(2명 이상) 가구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013년부터 미숙아⋅선천성이상아 661명에게 11억여 원의 의료비 지원

서울 양천구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출생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응원하기 위해 영아 1인당 최대 1천5백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이며,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된다.

미숙아 의료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5kg 미만이거나, 임신 37주 미만으로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출생아의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를 미숙아의 체중에 따라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식도폐쇄증 ▲장폐쇄증 ▲항문 직장기형 ▲선천성 횡경막 탈장 ▲제대기저부 탈장을 비롯한 Q코드(선천성이상아 진단 코드)로 진단받고 입원해 수술한 경우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를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미숙아이면서 선천성이상아일 경우 최대 1천5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 2013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한 이래 총 661명에게 11억 원이 넘는 의료비를 지원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해온 바 있다.

신청기간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구비서류를 지참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모든 출생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 전문 간호사가 무료로 방문하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만 2세 이하 가정을 방문(1~4회, 필요 시 최대 29회)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관리, 모유수유 방법 등을 교육하며 행복한 양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힘쓰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초저출생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인 만큼, 출생부터 건강한 성장발달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발굴·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아동과 함께 환히 웃고 있는 이기재 양천구청장.(사진=양천구청)
지역 아동과 함께 환히 웃고 있는 이기재 양천구청장.(사진=양천구청)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