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검찰 조사… 이재명 '배임·지분'이 쟁점
대장동 검찰 조사… 이재명 '배임·지분'이 쟁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1.28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8일 오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사가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다. 

점심 이후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 쟁점은 이 대표의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당시 민간사업자들이 유리하도록 사업 구조를 최종 결정하면서 성남시가 확정이익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면서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 원의 범죄 수익을 가져갔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배당이익은 1822억으로 고정해 재산상 피해를 줬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7886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데에는 자신이 정치적 이득을 봐야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1공단 공원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당시 성남시는 재정이 악화한 상태였다. 이 대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업 비용을 민간업자에게 전가할 방안을 모색했고 대장동과 1공단을 결합해 개발하는 방식을 찾게 됐다.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1공단 공원 조성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구조다.

민간사업자들은 공원화 비용 마련이라는 명분으로 서판교 터널 개통, 대장동 부지 아파트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대장동 사업 전반을 설계하고 업무상 비밀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어떤 기밀을 넘겼는지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간 사업자들의 배당금 중 이 대표의 지분이 있는지도 추궁한다. 

앞서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소장에 이 대표가 428억 원에 달하는 김만배씨 지분을 절반 나누기로 했다는 약속을 직접 승인했다고 적었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민간사업자 배당 수익 중 일부를 나눠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1원도 사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와 관련해 100장이 넘는 질문서를 만들었고 이 대표도 30여장의 서면 진술서를 준비했다. 조사 질문에 대해 이 대표는 직접 반박이 아닌 서면 진술서로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사량이 많은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이 대표는 반응하지 않고 있다.

추가 조사가 불발되면 검찰은 이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FC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대장동 의혹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