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령 교육 및 완전판매 문화 정착 약속
DGB생명은 금융 소비자 권익보호 실천 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금융소비자 보호 선포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선포식은 DGB생명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포부가 골자다. 특히 DGB생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판매 6대 원칙’ 등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과 관련한 교육도 진행됐다.
그간 DGB생명은 영업부터 지원부서까지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김성한 DGB대표도 취임 이후부터 금소법 시행에 대비하고 완전판매릉 통한 질적 성장을 끊임없이 강조해왔다.
DGB생명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 보호는 금융사 임직원이라면 갖춰야 할 필수 덕목으로 최근 이와 관련한 사회적 공감대 역시 확산하고 있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전사 차원에서 금융 소비자 권익보호 정신을 제고하고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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