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설 보호 종료 아동 ‘홀로서기’ 지원
포항, 시설 보호 종료 아동 ‘홀로서기’ 지원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3.01.25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립정착금 1000만원-자립 수당 月 40만원 지급

경북 포항시는 최근 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시설 퇴소 가정위탁 보호의 종료 등으로 사회에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아동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동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기간을 만 18세에서 만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게 했으며, 자립정착금을 1000만원으로 자립 수당은 월 4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또한, 시설에 일괄적으로 지급되던 생계급여가 올해부터는 개별 생계급여로 적용됨에 따라 대학 진학 등으로 부득이 시설 밖에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 1인 26만원에 불과하던 지급액이 62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아동들의 학업과 생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보호 종료 아동들의 자립과 사회 적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시설 또는 가정위탁이 진행될 때부터 아동 특성에 맞는 자립 준비와 심리 정서적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명환 시 복지국장은 “보호가 종료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믿음”이라며, “아동들이 보호받고 스스로 일어서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