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어업용 면세유, 일몰 기한 3년 연장 추진
농업·어업용 면세유, 일몰 기한 3년 연장 추진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3.01.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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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농촌 모습.[사진=이지은 기자]
농촌 모습.[사진=이지은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농업과 임업, 어업 등에서 사용되는 면세유에 부과되는 세금면제를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면제하고 있지만 올해 12월31일로 효력이 사라질 예정이다.

송 의원은 "농림어업 생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일몰 기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는 농림어업 생산물의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민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면세유 일몰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송 의원은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의 부담 경감은 물론 궁극적으로 농림어업 생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민생고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zi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