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묶인 특공분양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폐지
9억원 묶인 특공분양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폐지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3.01.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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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무순위 청약…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국토교통부 외경 (사진=신아일보DB)

현재 9억원으로 묶인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폐지된다. 또,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3일 국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를 담고 있다.

당초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은 당초 지난 2018년 도입됐다. 

하지만,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특별공급은 소형 아파트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생겨 다자녀, 노부모 등 부양가족이 많은 대상자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지적이 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남은 서초와 강남,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는 주택 보유 여부를 묻지 않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또 주택 보유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하는 규제도 없어진다. 시행 전 청약에 당첨된 이들에 대해서도 모두 소극 적용된다.

다만, 이는 청약 아파트에만 해당하고, 기존 아파트를 산 일시적 2주택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 기건을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 등을 밟아 2월 말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