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죄 ‘데이트폭력’ 지칭한 이재명, 유족 제기 소송서 승소
조카 살인죄 ‘데이트폭력’ 지칭한 이재명, 유족 제기 소송서 승소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1.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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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유족 측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은 12일 이 대표 조카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대표의 조카 A씨는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요구하자 2006년 5월 여성의 자택을 찾아가 여성과 여성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사용해 살해했다. 여성의 아버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범행을 피해 아파트(5층)에서 뛰어내렸고 목숨은 건졌으나 중상을 입었다.

이후 살인죄로 기소된 조카 A씨의 변호사로 나선 이 대표는 재판에서 “A씨가 충동조절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을 감경해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이후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인터넷 등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후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고,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그 사건 피해자(살인 사건)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 말씀을 드리고,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방지조치와 가해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은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피해자의 부친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손해배상(1억원) 소송을 제기했다.

vietnam1@shinailbo.co.kr